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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 받은 동의서 유효 여부 (’09. 9. 2.)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 질의요지 ◈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
주민대표회의
정비구역
동의서
행정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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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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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 개정 규정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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