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 민원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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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장과 처음 일을할당시 근로계약서작성없이 구두로합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본래 오래일을하려 시작을하였으니 집과의 왕복2시간이라는 거리상 문제등으로
수일전에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바있지만 퇴사며칠전 즉.23일이후인 30일까지 일을더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을하던 도중 임금관련 얘기가 오고갔는데
원래 일을하려던 기간보다 일찍그만둔다는 말을하여 괘씸하다고 원래임금보다 못주겠다하고
대략 일주일간의 휴가기간이있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유급휴가라고하고서는
퇴사얘기가 나오니 법적인 얘기를 꺼내며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어버렸답니다.
사적인 감정을 들이대며 임금가지고 농락을하는 저 학원원장이 너무 하다고 생각이듭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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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 약정된 기간을 근로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약정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을 하고 유급으로 약속한 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법 위반 여부에 질의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서면 또는 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있다면 설령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잘못을 하여 영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약정한 근로 기간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약정한 임금은 기간에 비례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고 근로한 기간 중 개근한 월의 수만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까지만 부여되며 예를 들어 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5.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를 올려주신 인터넷 경로는 법령 질의 등을 하는 경로인 관계로 사건접수를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상단의)→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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