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시에 사업장을 둔 식품가공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부터는 우리 회사에서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회사는 연 매출액이 약 500억원 규모인 중견기업인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업부담금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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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귀사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에 기업체가 참여할 경우 반드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o 귀사의 경우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대기업은 50% 이상입니다.

 

o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40% 기업부담금은 현금부담, 현물부담액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현금부담은 전체 기업부담액 규모의 13% 이상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물부담액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사용, 인건비, 재료비 형태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 <예시> 총 연구비 1억원 : 정부출연금 6천만원 + 기업부담금 4천만원(현금 520만원, 현물 3,480만원)

 

o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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