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려는데요.
1. 간주임대료
2. 의제매입세액공제
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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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ⅹ3.4%(정기예금이자율)ⅹ과세대상일수/365

 

2. 의제매입세액 공제

   - 기본공제율: 2/102 (납부세액 범위내)

     ㆍ음식점은 개인: 8/108, 법인 6/106

     ㆍ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4/104

     ㆍ중소기업과 개인 제조업:4/104

     ㆍ간이과세자 음식업:8/108, 과세유흥 및 제조업 4/104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500만원)

    - 기본공제율: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ⅹ13/1000

      ㆍ음식ㆍ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1000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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