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번호 확인을 받고자 하는데 물품설명서상에 배합비율 등은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하는데 이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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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시 신청서 별지서식인 물품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이나 재질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특히 조제식료품이나 화학조제품 등의 경우

성분(함량)이나 제조공정 등이 품목분류에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부터 성분분석표나 MSDS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의거 그 회보내용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시 관세법 제86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약 해당물품이 협의회나 위원회에 상정되어 결정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공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5)
    관련법령 :
관세법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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