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명의 대여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 대여 행위 등)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사업자등록할 것을 허락한 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명의 대여시의 불이익 등에 관한 사항을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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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