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이 독립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부당공제자로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세액을 추징 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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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