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ㅁ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관리청은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국세청에 질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520,2011.12.05)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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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