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치원 원비 항목 중 수업료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징수방법) 제1항에 의하여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해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도록 유치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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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