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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인허가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도금하기 위해서 연마기로 연마를 하고 도금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연마기에 사용되는 절삭유가 수용성절삭유입니다.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면 폐수배출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폐수배출
인허가신고
인허가
폐수
절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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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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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폐수발생량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관할 지자체에 폐수배출시럴 설치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044-201-6383)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폐수배출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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