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증 재발급은
∙최초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격증 재발급은 신분증 지참 후 교육청에 방문하시거나,(시도교육청에 문의)
∙출신 대학 민원서류 접수하시어 재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