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입니다.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직권면직시 동의 및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 비해 비교적 주관적 판단 여지가 많은 사유이므로 본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변명이나 진술권 부여 등 충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유, 정황 등을 미리 파악한 징계위원회로부터 참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의견내용에 기속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의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부동의하게 되면 직권면직할 수 없는 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답변 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https://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인사정책과 임용담당자(02-2100-1714, 5)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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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