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거래건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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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