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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ㅇ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유사수신행위
유사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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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ㅇ 유사 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타(02-3786-8655)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786-86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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