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0 투표
10월초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1. 퇴직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한 업무중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그 일을 와서 처리하지않을 경우 경력증명서발급을 해주지않겠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합당한것인가요?(이미 퇴직처리됨)
2. 퇴직금 정산은 퇴직후 14일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14일은 주말포함인가요??
3. 업무중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일처리가 완료될때까지 퇴직금 정산을 지급하지않겟다는건 합당한것인가요?(이미 퇴직처리됨)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 업무처리 미비를 사유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지)청에서는 동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3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퇴사일로부터 14일에는 주말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 동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업무처리 미비를 사유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용증명서 미발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2)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 민원신청

※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