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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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경기도교육감 표창 수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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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등상(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등상은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제8조에서 규정한
 -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 각종 전시회·경연대회·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가 가능합니다.
  ※ 우등상은 상장이며,  표창장으로 발급되지 않음

참고) 우등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대회 참가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우등상을 수여하는 경우
 ② 경연이 없는 행사 참가자에게 우등상을 수여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과 자료실 “각종행사관련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06번 글)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북부청사) (☎ 031)820-0734)
    관련법령 :
정부 표창 규정제8조(우등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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