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1967년도에 최초로 광산주변에 “사택” 용도로 사용승인된 건물(용도 : 사택, 소유 : 최초부터 개인)에 대하여 광산이 폐광된 현시점에서 “사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와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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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법령이나 건축법령에는 “사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는 허가권자가 당초의 사택이 주된 건축물의 부대시설 용도 등으로 건축된 것인지 또는 개별적인 용도로 건축된 것인지 여부와 그 간의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당해 사택이 개별적인 주거용도로 건축되어 그 이용상에 있어서도 주거기능으로 사용되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 및 관리되어 왔다면 이는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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