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급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고급가방(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금액의 20%의 세율이 적용되겠으며,
2014.1.1.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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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