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 경우 증여재산가액 3,400만원에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10%를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40만원이 되고 신고세액 공제 10%를 공제하게 되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36만원입니다(단, 10년이내 증여재산가산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만일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위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2012.08.31일 까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아버지)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아버지)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지만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합니다.(재산세과-513,2011.10.31)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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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신고세액 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