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법행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건축주 등이 건축법 위반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