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는 난방시공업 제3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금액의 상,하한은 동법령상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3. 질의의 제철 설비공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기의 규정 등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추가질의 ]
난방3종이 용광로와 같은 금속요로의 내화벽돌 조적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는 난방시공업 제3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금속요로 설치과정에서 내화벽돌 조적공사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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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