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료의약품을 국내 완제의약품회사를 상대로 판매할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제3조제9항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