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04.16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제공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 신고대리용역 제공이 법인세 신고일인 4월1일에 완료 되어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
3월 31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 착오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분에대한(-)세금계산서1매, 정확한 세금계산서 1매 총 2매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관련한 세금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이용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