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했는데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롭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04.16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제공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 신고대리용역 제공이 법인세 신고일인 4월1일에 완료 되어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

 

3월 31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 착오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분에대한(-)세금계산서1매, 정확한 세금계산서 1매 총 2매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관련한 세금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이용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