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근저당권 해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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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허가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및 근저당에 대한 동의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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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나 사용 권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는 해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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