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나 사용 권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는 해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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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