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의 명칭 사용 제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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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에 따르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또는“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표시해야 하며, 교습소의 경우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명칭 및 광고)에 따르면 학원의 명칭은 입시 및 직업기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외 교습과정은 관할교육지원청 내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므로 학원의 신규 설립 또는 명칭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확인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176)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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