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첫번째 문의주신 전출제한은 임용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공개경쟁임용일 경우로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4항에 의하여
임용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는 전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부터 새롭게 생긴 4년간 전출제한 부분은
2014년 1. 1부터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전출이 가능합니다.
※ 제한규정이었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093호) 제4조 8항 단서 삭제
두번째 질의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4항에 의하여
휴직기간은 임용된 날로부터 3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은 전출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근무연수에 포함시켜 주는 것은 정책 시혜적인 부분이며
전출제한기간은 실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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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