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8월 전까지 자격증이 이수되지 않을 시에는 자격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입학한 학생들은 특수교사라는 자격인정에 대해서 숙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그런데 미리 공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8월 까지 자격증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특수교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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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9. [교원정책과]

○ 사이버대학교 특수학과는 교원양성과정이 없는 대학교로 졸업 후에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에서 관할하는 법률로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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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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