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제주도 특정관리해역이란 말을 접했는데 제주도 어느곳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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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특정관리해역

   - 제주도 북부 · 남부 · 동부 · 서부연안바다 : 제주특별자치도해안선에서 1해리(약 1.8㎞) 이내의 해역

   - 추자도연안바다 : 추자도 해안선에서 1해리 이내의 해역

   - 우도연안바다 : 우도 해안선에서 0.5해리 이내의 해역

   - 가파도연안바다 : 가파도 해안선에서 0.5해리 이내의 해역

참고로 앞바다와 먼바다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앞바다 : 서해, 남해는 해안선에서 20해리(약 37킬로미터) 이내,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선에서 12해리(약 22킬로미터) 이내의 해역 먼바다 : 해안선에서 200해리(약 37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

님 댁에 언제나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제주청 기후과 , Tel.064)752-0365

    담당부서 : 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기후과 (☎ 064-752-0365)
    관련법령 :
기상법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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