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불복과 관련하여 청구기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를 받으신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중에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청구하신 경우 이의신청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심사청구 중
택일 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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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