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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임차인의 자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공급규칙 제10조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선착순으로 모집한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중에 제29조에 의해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시 유주택 선착순 입주자에게 주택소유를 이유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
임대주택
임차인
입주자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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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무주택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 후 신청자가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자격제한 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Ⅰ) 제10조 참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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