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안정성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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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소포장 의무화로 포장단위가 추가된 제품의 안정성 추가 실시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 포장 : 100정(HDPE병)-안정성 완료, 500정(HDPE병)-안정성 완료
추가 소포장 : 30정(HDPE병) 기존 포장과 재질, 형태가 동일한 소포장 단위를 별도로 안정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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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일한 재질의 포장용기를 사용하면서 포장용량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정성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안정성시험을 포장용량에 따라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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