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는 채석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하며, 현재 복구는 15미터마다 5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석시 복구를 감안하여 개발에 따른 안정사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상 단계별 개발과 병행하여 단계별 복구로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복구기관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야 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