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