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에 2013년 3월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담보내역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인당 최고 1억,사고당 최고 10억원에 대인,대물 모두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데요..
기가입된 화재보험에 삼성화재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녛을수가 없다네요..
그럼 너무 부당한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중복으로 가입을 꼭 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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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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