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분야 건설기술자가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회사의 법인등기상 임원을 겸하고있으면 이중취업이 되나요? 예을 들어 A건설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B사의 법인 등기상 이사로 등재 되어있는경우 A사에서는 급여도 받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나 B사에서는 법인등기상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을뿐 급여나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 타사에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인데 이경우에도 이중취업으로 되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