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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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건설기술자가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회사의 법인등기상 임원을 겸하고있으면 이중취업이 되나요? 예을 들어 A건설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B사의 법인 등기상 이사로 등재 되어있는경우 A사에서는 급여도 받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나 B사에서는 법인등기상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을뿐 급여나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 타사에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인데 이경우에도 이중취업으로 되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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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임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상시 근무하는지 여부는 관할 등록권자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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