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함
○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공단 지사로는 신청할 수 없음.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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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
장애인연금법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