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보 교체건수 산정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함에 있어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철수사유를 “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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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