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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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업무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부양가족 공제 누락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신청가능한지 여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2013년 기준)

1. 고충신청서(국세청홈페이지에서 검색)-2008년(2014.5.31까지), 2009년
가. 연말정산 시 공제누락한 부분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고충신청한다는 내용 기재
나. 공제누락한 것의 증빙서류 첨부(예, 부양가족 누락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하여 줌)

2. 경정청구서(국세청 홈페이지의 서식찾기에서 검색가능)- 2010년, 2011년, 2012년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는 위 고충신청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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