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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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비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용역업체에서 퇴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퇴사하는 시점(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에
6개월분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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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1년 6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근로기간인 6개월의 경우 상기 동법에 따른 '1년간'이라는 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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