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군운전경력 증명서 발급은 육군규정 461 제15조에 의거
자대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해당부대에서 보관하지 않아 발급이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육군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11. 6. 7일부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따라
'08년 8월이후 전역한 수송병과 장병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는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에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접속 후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군 구분,
군번을 입력한 후 운전경력 확인서 신청을 하면 소속부대 수송관에게 접수처리가 되어, 발급까지 3∼7일 소요가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53-750-1447)로 전화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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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