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옥을 헐고 주택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본인 소유의 전답(208, 209번지)에 접해있는 토지에 구거를 이용하여 연못과 정자를 설치가 가능한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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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일정한 행위(위 법령에 나열된 행위)만을 요건을 갖추어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한 후 행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연못의 설치와 정자의 건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317;`06.1.2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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