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매년 대학 신입/편입생 명단을 학교로부터 받아서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학적보유자의 경우 3월말까지 대학교 신/편입생 명단을 받아서 4월초에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를 하므로 따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2년제 22세, 3년제 23세
-대학교: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대학교 중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 27세
-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제 26세, 5/6학기제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 28세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28세
-박사과정: 28세
예를 들어 2014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94년생(20세) 의 경우 재학생 입영연기는 2017년12월31일 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3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