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제제)는 아래의 4가지 경우 보험적용이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대체할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없는 경우
○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