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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제도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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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제도는 무엇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권리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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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란,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집행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권리침해행위란,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
중복 세무조사 등
소명자료제출, 고충민원, 체납세액 완납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후속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예: 완납 후 압류해제 지연)
사전예고 없이 압류하거나, 소명안내없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을 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여러 사례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있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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