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귀가후 어떻게 되나요?

사회,문화
0 투표
훈련소에 입소후 입영신체검사에 간수치 상승으로 치유기간 3개월을 받고 귀가 되었습니다.

재신체검사 등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고, 3개월이전에 간수치가 정상으로 되면 빨리 입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1 답변

0 투표
   현역병 귀가 이후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입영부대에서는 입영일로부터 5일이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접합하지 아니한 경우 귀가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국군병원에서 귀가 질병 및 기간이 명시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가 접수되면  치유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재신체검사(본인 신청없이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통지서 등기 우편 발송) 또는 병역처분을 합니다.      - 치유기간 없음 : 지체없이 재신체검사 대상      - 치유기간 1~2개월 : 치유기간 경과후 재입영      - 치유기간 3개월 이상 : 치유기간 경과후 재신체검사 대상        ☞ 재신체검사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 1~3급 현역대상,  4급 공익근무요원 대상, 5급 제2국민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대상       2. 학업 등 장래 계획을 위하여 귀가이후 치유기간 이전에 해당 질병이 치유되어 치유기간 단축을 희망하시는 경우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의 관련서류를 보내주시면 병무청에서 국군병원으로 협조 요청하여 치유기간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귀가자는 입영일자를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며, 입영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궁금점이 있으시면 각 지방병무청 귀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3-607-6413)
    추가문의처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42)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41) 
전북지방병무청 (☎ 064-720-3243)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41)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41) 
경기북부지청 (☎ 031-870-0242) 
강원영동지청 (☎ 033-649-4242)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244)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345) 
인천경기지방병무청 (☎ 031-240-731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413)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414)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443) 
    관련법령 :
병역법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병역법 시행령제26조(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