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연봉외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로 되어 있는데
기타 수당은 직급보조비, 급식비도 포함 되는지 또는 명절(추석,설)휴가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성과금은 어떻게 배분되며 안 줄수도 있는지 안준다면 어떤 경우인지? 등 이 외 또 다른 것들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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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봉외 급여로는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이 있습니다.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성과금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1년간 연봉월액 형태)으로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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