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구역내에서의 모든 점용허가를 우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용의 종류따라
유수사용은 홍수통제소/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선박의 운항은 시.도지사/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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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