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일부터 개정된 결혼이민사증 심사기준에 따라, 과거 5년 이내에 2번이상 국제결혼하여 배우자를 초청한 경력이 있을 경우(배우자가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것을 기준으로 함) 초청이 제한됩니다.
귀하께서 7년 전 3번의 국제결혼을 하였고, 5년 이내에는 국제결혼을 한 경력이 없으시다면, 결혼이민사증으로 초청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go.kr 영사-공지사항- 1072.결혼이민사증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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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