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법인이나 국가기관, 지자체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법인이나 국가기관, 지자체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임대차
아파트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ㅇ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우선 분양전환 가능한 임차인으로 국가기관 또는 법인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이나 법인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공임대아파트 입주 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할 경우 보상방법과 절차
상가임대차 중개하면서 임대차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산하여 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공공택지 지원을 받은 10년 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 신고 필요 여부
매매계약 체결 중개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물건을 임대차 중개시 중개수수료 적용 방법
경매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 사기죄 문의(부산중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