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 아파트 담보가액 평가 시 가격정보(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가액이 가격정보보다 낮은 경우 가격정보(시세)의 적용은 어려우며, 낙찰가액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우리 위원회 금융정책과(02-2156-97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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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