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병역처분 변경원 등 포함)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
국외여행,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우선 재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12번 "우선.실거주지 재징병검사 신청"에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관할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신청사유"에 희망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일자는 신청일 10일 이후로 결정해 주시면 희망일자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징병검사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구비서류 :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 1부, 학사일정 등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담당부서 :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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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